예규·판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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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판단부가46015-1401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구 ○○동 소재한 법인체로서 (업종 : 써비스, 차량관리용역) 국내의 유통 백화점 및 제조 업체등과 년간 차량관리도급계약을(운전대행, 기타차량관리용역) 맺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본 법인은 운전기사등 차량관리용역자들과 별도의 도급 계약을 맺어 재도급을 주고 모든일을 본사의 직원이 출장 및 상주하여 모든 도급내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본사와 맺은 계약에 의거 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일반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교부하고 있음) 그리고 차량관리용역자들이 운행 관리하는 차량은 도급을 최초로 맡긴 백화점 및 제조업체 소유의 차량들입니다. 또 본 법인과 도급 계약을 맺은 기사들은 지방 및 수도권에서 본점 법인과 맺은 도급 내용대로 본점법인에게 일을 도급하여준 업체에 파견되어 상주하여 일을 합니다. 이때의 각 도급업자들의(운전기사, 차량관리용역자)의 사업장은 본점 법인의 소재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제조업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오니 유권 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