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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판단
부가46015-1401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구 ○○동 소재한 법인체로서 (업종 : 써비스, 차량관리용역) 국내의 유통 백화점 및 제조 업체등과 년간 차량관리도급계약을(운전대행, 기타차량관리용역) 맺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본 법인은 운전기사등 차량관리용역자들과 별도의 도급 계약을 맺어 재도급을 주고 모든일을 본사의 직원이 출장 및 상주하여 모든 도급내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본사와 맺은 계약에 의거 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일반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교부하고 있음) 그리고 차량관리용역자들이 운행 관리하는 차량은 도급을 최초로 맡긴 백화점 및 제조업체 소유의 차량들입니다. 또 본 법인과 도급 계약을 맺은 기사들은 지방 및 수도권에서 본점 법인과 맺은 도급 내용대로 본점법인에게 일을 도급하여준 업체에 파견되어 상주하여 일을 합니다. 이때의 각 도급업자들의(운전기사, 차량관리용역자)의 사업장은 본점 법인의 소재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제조업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오니 유권 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