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 자체에서 공무원매점을 운영할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 자체에서 공무원매점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되는지 여부부가46015-1402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 자체에서 공무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당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으나
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1994.07.01부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공단에서 하는 연금매점사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바
3) 정부업무대행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면세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