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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장업 영위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403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217, 1991.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주차장은 별표와 같이 ○○시장 및 ○○시 ○○구청장으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아 수탁 관리 되고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2) 본 주차장에서는 별표와 같이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에 틀을 두고 결정된(상수도료, 하수도료, 공영주차료 등등) 공영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공영 요금에는 부가세등을 징수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가세등을 포함하여 징수할수 없고 공영 주차요금에 부가세를 별도 징수할수 없을 경우에 부가세 납세의무의 유무 회신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공영주차장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3.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

              4. 지시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