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시 ○○구청장의 허가(허가번호 제00-0호)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 있었던바, 1994.04.15일 사단법인 ○○협회에서 재무부 부가46015-14(1994.01.12)호와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접수한바 있어 별첨과 같이 질의합니다.
상 호 | ○○산업(주) | 대표자명 | 김○○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업태 | 제조, 써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종목 | 성형제품, 산업폐기물처리업 |
허가번호 | 제00-0호 | 전화 | ○○○○-○○○○ |
사업장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공단 ○○ | ||
질의1)
국세청 부가46015-992, 1993.06.21의 회답 내용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는데 위 단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2)
당 업체는 ○○시 ○○구청장 일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허가번호 제00-0호)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공정은 1단계로 일반 폐기물 배출 업소에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소각되지 않는 오니류등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2단계는 폐합성 수지류등은 선별 작업을 하여 소각용품은 소각하여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재활용품은 당업체에서 재생원료로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면 상기 공정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