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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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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등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437생산일자 1994.07.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지점은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1층과 2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포를 운영하던 중 동건물에 대한 임차기간이 1993년 2월 15일로 종료된바, 임대인 임차인에 관해 질의합니다.

금차계약시 “종전 임차계약일 종료일로부터 재계약 체결일까지 종전 임차보증금과 재임차시 임차보증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할때 동금액을 임대 용역제공에 따른 임대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또는 간주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만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