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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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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15-1445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소방법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위험물관련시설의 설계제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주로 위험물저장탱크 및 이송배관 그리고 취급장소의 시설에 관한 설계 제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 설계제도의 적법여부의 검토및 허가등에 관련한 주무관청은 소방관서입니다.

 그러나 위 시설물에 대한 설계 제도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아직 법으로 정하여 있지 않으며, 또한 위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개인및 단체는 전국에 몇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설계및 제도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건축기사1급, 건축기사2급, 제도기능사2급, 위험물 취급기능사2급, 전기기능사2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등의 자격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제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는 위험물시설의 설계제도 용역만 제공할 뿐, 시설의 시공은 위 설계도면에 따라 별도의 시공업체가 담당합니다.,

2. 따라서 당 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2항 다목에 규정한 "기술사업, 건축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