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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대리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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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의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46015-1447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임
회신
1.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협회의 지위가 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의 지위가 아니고, 단순히 국내방송사를 위한 송금업무대행자의 지위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이때에 귀 협회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지 송금업무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각종 종합 스포츠경기대회(올림픽,아시안게임,월드컵 축구대회 등)의 중계를위해 ○○(○○)을 구성해 제반 중계,제작문제를 협의하고 이에 따른 제반 경비를 각사 분담율에 따라 분담,집행해 왔습니다.

2. 특히 해외 스포츠경기대회 방송 중계권료의 경우,외국의 주관처와 각 방송사가 ○○(○○) 명의로 중계권료 계약을 체결한 다음 ,업무편의를 위해 협회가 정한 분담률에 따라 각 방송사가 분담액을 협회로 보내요면 협회에서는 이를 취합 ,외국의 주관처에 중계권료를 일괄 송금(단순한 행정처리 업무임) 해왔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법인원천세는 본 협회에서는 관할세무서(소공세무서)에 신고를 해왔으며, 부가가치세는 송금원인 행위자인 각 방송사가 해당 금액 만큼 대리납부신고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3. 그러나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사업자인 각 방송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업무 대행자인 본 협회(비과세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본협회는 중계권료의 업무 대행을 위해 각방송사로부터 어떤 수수료나 대행료를 받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5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