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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된사업장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46015-1457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생산 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730, 1992.06.0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730, 1992.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주사업장(본사)에서 판매가격결정, 판매대금회수, 거래처 잔고관리등 모든 판매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제품은 각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 공장도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상태임)

2. 만약 갑거래처에서 제품판매를 400개 요구 하였을때 각공장별로 판매할수 있는 재고가 A공장(○○) 100개, B공장(○○) 100개, C공장(○○) 100개,D공장(○○)100개가 있을경우 갑거래처에 각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하나 갑거래처가 단일건으로 주사업장(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것을요구하여 재화의 이동없이 각공장에서 본사앞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제품인도는 각공장에서 갑거래처에 직접하고, 세금계산서는 단일건으로 본사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할 경우 본사명의로 갑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서 여부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갑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상태라도 각공장에서 본사로 재화의 이동없이 거래 명세표를 교부하고 본사 명의로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당함.

 (을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상태이기 때문에 각공장에서 본사로 재화의 이동이없다 하더라도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 명세표를 교부하고 단일건으로 본사명의로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