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이 외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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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이 외화 등으로 입금하고 원화로 환전 시 영세율적용여부부가46015-1463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주한국제연합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 쌍방간에 거래금액결정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작성이 외화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답) 거래금액은 외화로 결정하고 전표작성시에는 원화금액과 외화금액을 같이 작성합니다.
2. 댓가의 결재과정(공급받는자 - 금융기관 - 공급자)이 외화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답) 공급받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또는 카드로 입금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화로 환전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자 및 질의자의 구좌가 외화로 입출금되는지의 여부
답) 신용카드 사용자는 외화로 입출금이 되나 질의자(사업주)는 외화 및 원화로 입출금합니다.
4. 신용카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국내금융기관인지,국외금융기관인지 여부
답) 신용카드를 발행한 곳은 모두 국외금융기관입니다.(○○ 카드, ○○ 카드, (○○ 카드)
5. 기타 외화획득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사본 여부
답) 1. 비자카드 매출집계표 및 매출표 사본.
2. ○○ 카드 매출집계표 및 매출표 사본.
3. ○○카드 매출표 사본.
4. 환전실적 명세서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