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습지 제작, 판매 업체가 녹음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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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습지 제작, 판매 업체가 녹음테이프 함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479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총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총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영어, 수학 등 학습지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서, 서적과 서적 내용을 설명하는 녹음 테이프를, 별첨 현황과 같이 함께 공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면세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면세 공급이다.
이유 : 책과 테이프를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고 있고, 책의 원가가 테이프 원가의 2-3배가 많으므로 주된 재화가 책이고, 테이프는 부수 재화로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설 : 책은 면세공급이고, 테이프는 과세공급이다.
이유 : 테이프는 책의 내용에 없는 효과 음악, 꽁트, 그림설명등이 추가 삽입되어 있어 책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