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입한 (기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분)자재에 일부 하자가 있어 위약 반송후 수입국 거래처에서는 수리가능한 자재는 수리, 불가능한 자재는 교체하여 재수입시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 납부후 이에 따른 세관의 세금계산서가 재 발행되어 차후 관세는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고 2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반품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않되므로 동일한 자재에 대하여 중복 발행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한 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무역법상의 특수성에 딸 위약반송시 수출로 간주되며 영세율로 적용됨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는 중복발행이 아니고 반품을 수출로 적용됨으로 반품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 것임으로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아야 당연하다.
나. 을설 :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이동 (공급) 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품시 또는 차후 관세환급되는 시점에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료컨대 갑설적용시 수출로 인한 증빙(외화입금증명원 외)이 불부합되므로 매출로 간주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통관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일반 매입에 삽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통관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가액은(신고가격+관세)로 최소한 관세 환급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라도 반품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법상 양설이 모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반매입과 구분할 수 있는 작성방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