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연금매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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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매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485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매점은 1985.05.30일부로 정부의 공무원 복지 차원으로 개설한 공무원 연금 ○○시청 매점으로 현재까지 비과세 매점이었습니다.
2. 1994.01.01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 범위가 축소됨과 관련, 당 매점(기관매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