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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490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회신
1. 귀 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갈은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임. 면세사업자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나 일 반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같은법 제15조), 따라서 귀하는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수출하는 재화, 외국항행용역 ,기타외 화획득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같은법 제11조)

1. 질의내용 요약

1. 유치원을 신축중인데 본인은 면세사업자입니다.

2. 건축업자는 과세대상자입니다.

3. 건축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요청이 있어 세법을 문의합니다.

4. 본인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5. 영세율 적용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로 표기하면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세법에 나왔습니다.

6. 본인은 과세 형편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오니 확실한 세법을 몰라 문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