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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분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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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분만 양도 시 사업용양도의 해당 여부
부가46015-1492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일부면적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1/5 면적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3년 08월 20일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일반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환급받은 바 있으며 이중 4/5부분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1/5면적은 미 임대의 상태에서 금번 갑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토지, 건축물과 임대에 관한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중 제반 관리와 의무를 승계 받는다고 할 수 있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의 양수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갑은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는 부동산 임대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득히 계약 당시는사업자등록이된 저와 미등록상태에 있는 갑이 사업자양수도계약을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7...6 규정과 재무부 부가22601-1407(1991.09.16)에서는 개인, 법인, 일반사업자, 미등록사업자와 관계없이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어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받을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