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법인 아스콘 제조업체로써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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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법인 아스콘 제조업체로써 법인 등기일 이후 기계장치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53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2. 따라서 그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인 계약금 중도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며, 그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인 잔금(160,000,000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법인 아스콘 제조업체로써 법인 등기일 이후 기계장치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유무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계약일 당시엔 사업자등록 미신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