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규법인 아스콘 제조업체로써 법인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규법인 아스콘 제조업체로써 법인 등기일 이후 기계장치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53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2. 따라서 그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인 계약금 중도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며, 그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인 잔금(160,000,000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법인 아스콘 제조업체로써 법인 등기일 이후 기계장치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유무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계약일 당시엔 사업자등록 미신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