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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59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 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85평방미터 이하) 건설용역 (하도급 건설용역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축 및 토목 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종합 건설 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담당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1항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에 건설용역) 조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조세 감면 규제법 제100조 1항 1호 및 시행령 96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시행령 63조의2항(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0조 1항 단서 참조)에 규정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에 관련한 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와 전기 통신 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국민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할 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인 면에서의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가) 국민주택 공급시 및 건설업 면허 소지자에게 도급 계약 체결시

  “갑”설 : 국민주택의 공급자는 위 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국민주택 공급시에 공급 받는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으며 공사 도급시에도 건설업자에게 별도 부가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을”설 : 국민주택의 공급자는 주택공급가격 산정시에 적용되는 건설부 고시 표준건축비 내역에서 보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일 경우는 표준 건축비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표준건축비에는 약 3%-7%에 상당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건축비 내역: 1993.05.01 현재) (금액단위: 천원)

구 분

표준건축비

부가세 제외

부가세포함비율(추정치)

전용 18평이하

15층 이하

16층 이상

1,380

1,550

3.99%

3.33%

전용 25.7평 이하

5층 이하

16층 이상

1,420

1,600

7.01%

6.67%

전용 25.7평 초과

5층 이하

16층 이상

1,460

1,650

1,327

1,500

이로 볼때 국민주택에 공급자는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미 분양가격 산정에 기초가 되는 표준 건축비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시에 건설업자는 국민주택에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사비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면제되나 (계산서 발행) 총 공사도급 금액중 자재구입등에 소요되는 매입세액은 자재 납품자에게 지급하고 건설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며 대신 지급하는 부가세는 공사원가에 포함시키며 국민주택 공급자는 건설업자가 자재 등 구입시에 지급하는 부가세를 “매입부가세”라 하여 총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시

  “갑”설 :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 면허 소지자는 국민주택 공급자로부터 공사도급시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에게 하도급시에도 부가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을”설 :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 면허 소지자는 상기 “가”항의 “을”설과 같이 도급금액 중 자재구입 등의 소요되는 “매입부가세”를 국민주택공급자로부터 순 공사비와 별도로 총 공사비에 포함하여 지급받으므로 (총 공사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에게 하도급 계약시에는 전문 건설업자와 부담하는 “매입부가세”를 순수 공사비와는 별도로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전문 건설업자는 총 공사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며 자재구입 등에는 부가세를 지급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3) 상기와 같이 법인회계처리상의 “갑”설과 “을”설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