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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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미를 도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46015-1563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미를 도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에는 현금판매 시에는 “청구”를, 외상판매 시에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하여 표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미를 도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에는 현금판매 시에는 “청구”를, 외상판매 시에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하여 표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도 농산과와 계약에 의하여 정부미를 도정하는 업체로 도정한 정부미를 ○○도에 인도시에 청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도정료를 영수할 때 입금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도 당국에서는 도정료를 지급할때 영수함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어 질의하오니 ○○도 당국의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