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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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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564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던 주민으로서 ○○공사로부터 상가부지로 대지 8평의 취득권을 부여 받아 20~30명이 조합을 결성 상가를 신축하고 임대하는 경우 상가관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상가사용자를 위하여 조합장이 단순히 상가 관리에 관한 업체의 업무를 편의상 상가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그 소요경비를 각 상가사용자가 공동분담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세과나 부가가치세과중 어느과에서 부여받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