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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시일 며칠 후 포괄적 양도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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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개시일 며칠 후 포괄적 양도양수를 했을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590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도매철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이 아니고,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으로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여 추진하던 중 매입처의 지급보증관계로 아래와 같이 법인개시일 몇일 경과후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었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1. 개인 폐업 일자: 1994.07.09

2. 법인 개업 일자: 1994.07.01

3. 사업양도수 일자: 1994.07.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