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국세징수의 에에 의하여 고지발부하여 징수할 경우 당해 납부세액 상당액(본세)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 국세청 에규 통첩(부가22601-1654,92.11.5)에 의하면 “1992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대리납부분 부터는 대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대리 납부세액 상당액(가산세 제외)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것임” 이라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고, 비록 정부가 국세징수의 에에 의해서 대리납부 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할지라도 대리납부서 부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나. 을설 :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 정부가 국세징수의 에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부가세 정부가 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1호를 적용할 수 있고, 1994년 세법계정시 부가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되었지만, 개정이전의 규정이 적용될때 발생한 거래를 동 조항에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볼수는 있으나 자진신고 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세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다. 만일 위 질의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