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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발효이전에 면세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소급 과세 여부
부가46015-1605생산일자 1994.08.04.
AI 요약
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발효이전에 부가세 면세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에게 부가세 소급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 본인은 국가에서 인정한 기계제도 자격증을 가지고 1989년에 세무서에서 부가세면세업으로 판정을 받아 사업을 하다가 1993년07월01일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 발효되어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고 규정하는바 본인은 더 이상 부가세면세업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없어서 1993년08월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세무서에서 이전에 영업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할려고 하는바 그 부당한 법 적용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1. 1989년 개업당시 아무 이상없이 세무서에서 부가세 면세업으로 판정을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기계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본인은 중소업체및 건축사무소에서 하청받아 제도를 하는 개인업체였습니다.

  3. 본인에게 일을 준 건축사무소도 부가세 면세업체이므로 부가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49조 2항의 규정에는 연면적이 10,000 ㎡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기술사가 설계를 해야 하나 소규모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 부가세법 시행령 35조 2항 다목에도 설계 제도사업이라고 나와 있듯이 본인과 같이 기계제도 자격증이 있으면 면세업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6. 1993년07월 법개정으로 바뀐것은 이해하나 그 이전에 영위한 소득금액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 따라서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여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이제와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에서 기술 인력 개발 차원에서 자격증 시대를 만들어 놓고 기술사만 면세업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기계제도 자격증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발효 이전에 면세업으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