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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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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661생산일자 1994.08.16.
AI 요약
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할관청에 고물상영업허가를 득하고 세무서에 업태 도매 종목 폐지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일반사업자로 구입한폐지로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사람으로서

 [질의1] 각동회의부녀회나 아파트부녀회가 수집한폐지를 관할구청을 통해 장기간 계약하여 물품은 본인의차양이나구청의차량으로 본인사업장에입고되고 대금은 구청을 경유하여 부녀회의계좌에 지불하고 부녀회대표자명의로 전표및 의제매입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질의2] 각구청 청소차및 손수레청소인부가 수집한폐지를 구청에서 입찰받아 본인의 차량으로 운반하고 대금은 구청청소인부대표자계좌로 입금시키고 인부대표자 명의로전표작정및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질의3] 본인의차량이 직접 순회하여 비전업적인 노인, 부녀자, 부량인, 소년단등이 수집한 폐지를 그장소에서 본인의차량에 입고시키고 해당인의명의로전표작성하고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