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를 받아 고철을 수집, 선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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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아 고철을 수집, 선변, 절단하여 재생이용 업체에 납품하는 업소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부가46015-1662생산일자 1994.08.16.
AI 요약
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업소는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 및 고물상 허가를 받아 고철을 수집, 선변, 절단하여 재생이용 업체에 납품하는 업소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시행령 제97조 관련 본업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