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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671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시에 직접 공급함에 있어서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 또는 분리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