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원서비스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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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서비스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시 과세여부부가46015-1674생산일자 1994.08.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자체 가맹점 이용시 요금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은행연합 카드인 ○○카드(주)와 “제휴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 제휴 합의서” 및 “기본 약정서”계약에 의해 기존 신용카드 기능에다 회원서비스(자체 가맹점에서 할인 특전)를 겸하는 ○○클럽카드를 발행합니다. 이 ○○카드의 발행은 원천적으로 은행카드 발행회사인 ○○카드(주)에서 기존 ○○카드와 똑같은 방법(회원심사, 카드발급을 ○○카드(주)가 주관함)으로 카드가 발급되며 일정액의 별도 회비가 청구됩니다. 그러나 이 별도회비는 ○○카드(주)와의 합의서에서 카드사용 횟수에 따라 별도회비의 환급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으로 가입하여 별도의 회비를 납부 하였더라고 1년동안 카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80%환급, 1회를 이용했을 경우 50%환급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부여 하게되는 카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