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소방법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위험물관련시설의 설계제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주로 위험물저장탱크및 이송배관 그리고 취급장소의 시설에 관한 설계 제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 설계제도의 적법여부의 검토및 허가등에 관련한 주무관청은 소방관서입니다. 그러나 위 시설물에 대한 설계 제도를 할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아직 법이로 정하여 있지 않으며, 또한 위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개인및 단체는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설계및 제도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건축기사1급, 건축기사2급, 제도기능사2급, 위험물취급기능사2급, 전기기능사2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의 자격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격증소지자의 보유는 법에 그 자격이 정하여 있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설계제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는 위험물시설의 설계제도 용역만 제공할 뿐, 시설의 시공은 위 설계도면에 따라 별도의 시공업체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당 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에 규정한 “기술사업, 건축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한 결과 회신내용을 보면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합니다.
[질의]
(1) 위 3항에서 기술한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1급, 건축기사2급, 제도기능사2급)등의 소지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서 설계제도의 능력시험을 거쳐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설계제도의 업무가 가능한 자격소지자인데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간춘 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라 함은 어떠한 자격을 의미하는지 여부.
(3)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라 함의 의미.
(4)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간춘 개인]이라 함의 의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