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지장을 사업장으로 보는 지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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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지장을 사업장으로 보는 지 여부 및 폐쇄신고의무 여부부가46015-1689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하치장이 필요 없어 폐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하치장폐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하치장이 필요 없어 폐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하치장폐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과자 매출감소로 인한 재고 급증으로 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창고 설치후 2일후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하치장 설치후 약 4개월 경과시점에서 판매의 활성화에 따른 재고감소로 인하여 임차창고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하치장 폐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