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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도자격증을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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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제도자격증을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제 여부
부가46015-1692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7, 1994.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이 국가에서 발급한 『기계 제도』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할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에 있는 설계 제도사업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제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2. 1994.07.○○ 엔지니어링 진흥법 이전에 세무서에서 부가세 면세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을 한 경우 1993.○○.○○ 이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부가세면세 사업장으로 『갑』에게서 부가세를 받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