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695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공부장관이 부여하는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인사조직)을 계속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면세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