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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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46015-1695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공부장관이 부여하는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인사조직)을 계속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면세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