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계약자
갑 : (주)○○도매시장 (서비스/시장관리)
을 : ○○건설(주) (건설/주택 외)
2) 공사내용
○○시 ○○구 ○○동 소재 갑의 소유토지(1,000평)상 상가 및 아파트 신축공사
※ 지하 1층ㆍ지상1,2,3층 : 판매시설
지상 4,5층 :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 - 12층 : 아파트(공동주택)
3) 계약조건
① 갑은 시행자이고, 을은 시행자 및 시공자로서 인허가 후 공사 착공한다.
(갑과 을은 공동시행자임)
② 갑은 이 공사 건축물의 완공 후 지상 1,2층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계약일 현재 갑의 소유토지중 건축물 완공 후 지상1,2층 및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완공후 ‘갑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며,
③ 을은 갑으로부터 갑토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지분(이하 ‘을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갑에게 이 공사 목적들의 지상 1,2층 및 그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나머지의 건축물 및 을지분토지는 을이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을이 취득한다.
④ 을은 갑에게 을지분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이 공사 목적물의 건축물 지상 1,2층 및 그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외에 보충금 8억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시기를 계약시 2억, 골조공사 완료후 3억, 준공 3개월전 3억으로 하여 분할 지급한다.
※ 갑은 이 건축물 준공후 을로부터 양도받은 상가를 기존 상가 입주자들에게 사용면적, 호수를 배정할 것이며 일부를 분양할 것은 아님.
⑤ 갑은 이 공사 완료 후 즉시 갑토지지분을 제외한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공사비의 2배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이 공사 준공후 즉시 갑에게 지상 1,2층 및 그 공유지분을 양도하여야 하며, 을이 공사 착공후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을은 이 공사를 포기하고 기 시공된 건축물을 갑에게 기부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질의 사항
이 건은, 을은 갑에게 지상 1,2층과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과 보충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갑소유의 토지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하고 있어,
이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준공된 건축물의 1,2층의 감정가액이다.
갑설의 경우 1,2층은 타층에 비하여 시가가 높으므로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을설] (을의 상사의 평당 평균 도급금액) ×(1,2층 및 그 공유지분 평수)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병설] (을의 총공사비 중 1,2층 및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 (직전기 공사수입금액/직전기 공사원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정설] 을설과 병설에 의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준공일 기준 을이 제공받는 토지의 감정가액 - 보충금)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