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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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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시가의 의미
부가46015-1703생산일자 1994.08.20.
AI 요약
요지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계약자

 갑 : (주)○○도매시장 (서비스/시장관리)

 을 : ○○건설(주) (건설/주택 외)

2) 공사내용

○○시 ○○구 ○○동 소재 갑의 소유토지(1,000평)상 상가 및 아파트 신축공사

※ 지하 1층ㆍ지상1,2,3층 : 판매시설

   지상 4,5층 :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 - 12층 : 아파트(공동주택)

3) 계약조건

 ① 갑은 시행자이고, 을은 시행자 및 시공자로서 인허가 후 공사 착공한다.

(갑과 을은 공동시행자임)

 ② 갑은 이 공사 건축물의 완공 후 지상 1,2층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계약일 현재 갑의 소유토지중 건축물 완공 후 지상1,2층 및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완공후 ‘갑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며,

 ③ 을은 갑으로부터 갑토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지분(이하 ‘을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갑에게 이 공사 목적들의 지상 1,2층 및 그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나머지의 건축물 및 을지분토지는 을이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을이 취득한다.

 ④ 을은 갑에게 을지분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이 공사 목적물의 건축물 지상 1,2층 및 그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외에 보충금 8억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시기를 계약시 2억, 골조공사 완료후 3억, 준공 3개월전 3억으로 하여 분할 지급한다.

※ 갑은 이 건축물 준공후 을로부터 양도받은 상가를 기존 상가 입주자들에게 사용면적, 호수를 배정할 것이며 일부를 분양할 것은 아님.

 ⑤ 갑은 이 공사 완료 후 즉시 갑토지지분을 제외한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공사비의 2배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이 공사 준공후 즉시 갑에게 지상 1,2층 및 그 공유지분을 양도하여야 하며, 을이 공사 착공후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을은 이 공사를 포기하고 기 시공된 건축물을 갑에게 기부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질의 사항

이 건은, 을은 갑에게 지상 1,2층과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과 보충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갑소유의 토지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하고 있어,

이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준공된 건축물의 1,2층의 감정가액이다.

갑설의 경우 1,2층은 타층에 비하여 시가가 높으므로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을설] (을의 상사의 평당 평균 도급금액) ×(1,2층 및 그 공유지분 평수)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병설] (을의 총공사비 중 1,2층 및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 (직전기 공사수입금액/직전기 공사원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정설] 을설과 병설에 의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준공일 기준 을이 제공받는 토지의 감정가액 - 보충금)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