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최근 모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총도급액 8억원의 아파트 창호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급액중에는 창호공사뿐만 아니라 아파트분양에 필요한 신발장 및 수건함(도급액 7천4백만원)의 납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바, 공사용역에 포함되어 제공하는 신발장 및 수건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 구체적 사례 예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파트용 가구제조업 및 전문창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사(업태 : 제조 및 건설업, 종목 : 가구 및 창호공사)가 1994년 7월경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회사로부터 아파트 창호공사(공급가액 380,596,832원)를 수주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계약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창호공사용역(공급가액 349,396,832원)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품목인 신발장 및 거실장 (아파트용 가구 : 공급가액 31,200,000원)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신발장 및 거실장은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가구로서 상대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당 사가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질의 내용]
상기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신발장 및 거실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