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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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부가46015-1733생산일자 1994.08.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대가로 받은 금액(44,000,000원)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부가가치세의 포함 또는 별도가 불분명하오니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법에 포함되어 공급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별도로서 매수자가 세금을 내야하는지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인즉 1992년도 매수를 하고 회사가 부도나서 가압류되어있는 상황에서 1994년 06월 02일 등기이전을 하는데 05.30일날 부가세를 않내면 채권자가 가압류 들어오니 등기이전을 못한다기에 440만원을주고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상가 3집중에 2명은 부가세를 내고 1명은 않내고도 등기가 나와서 당시 환불 해달라고 해도 되돌려 주지 않아서 환불 청구 소송을 할래고 하오니 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명확한 자료를 회신받고자 서신을 보내니 협조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기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