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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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1746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