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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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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746생산일자 1994.08.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