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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공사자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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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공사자재를 지점에서 원재료로 사용시 과세여부
부가46015-1790생산일자 1994.09.03.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605, 1992.05.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사 (업태:건설업, 종목:설비공사.소방공사)를 서울에 두고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공사자재를 당사 지점 (공장:경기도 광주군 소재) (업태:제조, 종목:기타금속제품)에서 기초원재료를 구입제작하여 당사 (본사) 각 건설현장에 공사자재로 공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본.지점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