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 합의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사실관계
(1) 당사는 외국에서 제조된 은행전산망용 컴퓨터기기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은행에 운영가능한 상태로 변경 가공하여 설치해주는 업무와 이 컴퓨터의 유지보수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법인임.
(2) 당사는 미국의 테라데이타사로부터 그 회사의 제품인 컴퓨터의 국내도입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1991. 05.22 체결하고 바로 이어서 전시용 컴퓨터2대 (데이타 베이스기종)1대. (셰어베이스기종1대)를 구입한 바 있음.
(3) 그후 테라데이타사는 미국법인인 AT&T사에 흡수합병되고 당사가 종전에 구입한 컴퓨터기종은 단종됨.
(4) 기종의 단종에 따라 당사는 기 구입한 전시용컴퓨터가 쓸모없게 되고 그동안 그 기종을 국내은행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소요된 설계ㆍ개발비용도 모두 무익한 것이 되었음.
(5) 이에 따라 당사는 미국지방법원에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6) 당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AT&T사가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같이 합의함.
① AT&T사는 당사에 대하여 투자상담액을 전액보상은 어려움으로 40%수준으로 당사에 지급키로 하여 입금이 완료 되었음.
그 금액은 도입 컴퓨터중 데이터베이스 기종은, 기계내부에 노우하우가 포함된 것이므로 당사가 역설계를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AT&T사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회수키로함.
기기 회수시에 따른 일체의 절차상 비용은 AT&T사가 책임을 지며 또한, 그 회수기기가 미국으로 가져갈지, 한국내 AT&T로 가져갈지, 당사는 알 수 없음.
반면 셰어베이스기종은 AT&T사가 회수해가지 않고 당사에 DEMO용으로 일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환원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