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 합의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 합의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부가46015-1796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97, 1987.10.22 ※ 부가46015-1784, 1994.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 합의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사실관계

(1) 당사는 외국에서 제조된 은행전산망용 컴퓨터기기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은행에 운영가능한 상태로 변경 가공하여 설치해주는 업무와 이 컴퓨터의 유지보수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법인임.

(2) 당사는 미국의 테라데이타사로부터 그 회사의 제품인 컴퓨터의 국내도입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1991. 05.22 체결하고 바로 이어서 전시용 컴퓨터2대 (데이타 베이스기종)1대. (셰어베이스기종1대)를 구입한 바 있음.

(3) 그후 테라데이타사는 미국법인인 AT&T사에 흡수합병되고 당사가 종전에 구입한 컴퓨터기종은 단종됨.

(4) 기종의 단종에 따라 당사는 기 구입한 전시용컴퓨터가 쓸모없게 되고 그동안 그 기종을 국내은행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소요된 설계ㆍ개발비용도 모두 무익한 것이 되었음.

(5) 이에 따라 당사는 미국지방법원에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6) 당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AT&T사가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같이 합의함.

 ① AT&T사는 당사에 대하여 투자상담액을 전액보상은 어려움으로 40%수준으로 당사에 지급키로 하여 입금이 완료 되었음.

그 금액은 도입 컴퓨터중 데이터베이스 기종은, 기계내부에 노우하우가 포함된 것이므로 당사가 역설계를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AT&T사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회수키로함.

기기 회수시에 따른 일체의 절차상 비용은 AT&T사가 책임을 지며 또한, 그 회수기기가 미국으로 가져갈지, 한국내 AT&T로 가져갈지, 당사는 알 수 없음.

반면 셰어베이스기종은 AT&T사가 회수해가지 않고 당사에 DEMO용으로 일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환원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