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유소로서 타법인의 공장을 일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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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로서 타법인의 공장을 일괄 취득하여 주유소를 신축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802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617, 1994.08.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거래하는 회사는 주유소를 운영(도ㆍ소매)하는 법인으로서, 타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동 토지위에 주유소 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코져 합니다.
이 때 당초 매입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것이 부가가치세법에 합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 :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관련예규 : 부가 22601-250, 1991.02.28 )
을 :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병 :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 2항 제 4호에 의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