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각종 선용품, 선박부품, 수리비 등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양업체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와 국외에서 원양어선이 공급받는 선박부품 및 수리기자재는 수입통관시에 세관에서 징수 납부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습니다.
A설 : 동 매입 부가가치세는 동법시행령 61조에서 의거 당해 공급받은 선박의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B설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관계없이 당연히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C설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질의 2] 원양서선에 승선할 외국선원들의 모집, 관리등 선원공급계약 및 동 대리점계약을 전담회사와 체결하여 전담회사는 자기 계산하에 채용하여 원양업체에 선원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대가를 원양업체에서 전담회사에 지급할 경우 전담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종합적 용역대가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선원급여 및 관리비를 제외한 대리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