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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업사업자가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816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부품, 수리기자재 등의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부품, 수리기자재 등의 수입 시 부담한 매이세액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각종 선용품, 선박부품, 수리비 등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양업체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와 국외에서 원양어선이 공급받는 선박부품 및 수리기자재는 수입통관시에 세관에서 징수 납부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습니다.

 A설 : 동 매입 부가가치세는 동법시행령 61조에서 의거 당해 공급받은 선박의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B설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관계없이 당연히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C설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질의 2] 원양서선에 승선할 외국선원들의 모집, 관리등 선원공급계약 및 동 대리점계약을 전담회사와 체결하여 전담회사는 자기 계산하에 채용하여 원양업체에 선원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대가를 원양업체에서 전담회사에 지급할 경우 전담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종합적 용역대가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선원급여 및 관리비를 제외한 대리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