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받는 가입자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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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받는 가입자 기본 시청료와 가입보증금의 과세 여부부가46015-1817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종합유선방송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746, 1994.08.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7호 및 동시행령 제32조 4항에 당사와 같이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동 조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분류된느지 여부
[질의 2] 당사의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또는 면세된느지 여부
1) 가입자 기본 시청료 : 종합유선방송의 기본채널을 시청하고 매월 납부하는 시청료
2) 가입자 보증금 : 가입자가 종합유선방송 시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임대보증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