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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품을 전문합성 회사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
부가46015-1823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이나, 사업자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회사의 개용

 ○ 당사는 ○○시 ○○동 ○○○-○번지 공업지역에 대지 2,100평 규모의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전문합성하는 종업원 80여명의 중소기업체입니다.

 ○ 주요 치급 품목은 AMOXICILLIN, AMPICILLIN 등을 합성하여 80%는 수출하고 20%는 ○○제약, ○○약품, ○○약품 등에 내수 공급하였습니다.

2) 국내판매상황

일자

매출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1993.02.04

○○약품

아목시실린

역가

250

82,000

20,500,000

2,050,000

1993.02.22

○○제약

아목시실린

NET

300

69,000

20,700,000

2,070,000

 ○ 당사에서는 처음 수량, 가격 협의시 상대거래선과 규격이 역가 혹은 NET를 분명히 확인하고 역가일 경우 아래와 같이 수량을 계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 ○○약품에 공급한 아목시실린의 시험성적서에 의게 250kg/97.2%=257.20kg 이어야 100%의 약효가 있습니다. 257.2kg중에는 수분인 13.2%포함되어 있어 257.2kg/(100-13.2)=296.32kg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당사 주장은 ○○약품에서 역가로 250kg 납품의뢰가 있어 상기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296.32kg을 공급해야 100%의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250kg 역가로 발행하고 실제 약품은 296.32kg 공급하고 단가도 NET로 판매할 경우 ₩69,000/kg이고 역가일 경우에는 ₩82,000/kg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질 의]

○ 당사 입장에서는 역가로 판매할 경우 ₩82,000/kg에 공급하여 추가물량 296.32kg-250kg=46.32kg의 가격이 반영되었다고 시료되오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차이수량에 대해 과세해야 된다고 하오니 현명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