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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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시 과세 여부부가46015-1826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29, 1991.12.10)을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629, 1991.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동일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위하여 법인을 설립학 당해 신설법인에게 기타사업에 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출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구에 수출하는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와,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 되는지,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