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명의 하에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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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자기명의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운송할 경우 영세율의 적용 여부부가46015-1847생산일자 1994.09.10.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세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동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3.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콘테이너운송 및 CY, CFS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출입 화물을 운송 및 보관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였는바,
○ 귀청 예규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가 자기명의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화주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수 있도록 하였는바,
-> 당사가 화주 또는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