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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업용기계의 배송용역 등을 농업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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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기계의 배송용역 등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184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농업용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질의 1 :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질의 2 : 농업용 기계의 판총용역 배송용역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 부가22601-311, 1989.03.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제조업체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 기계는 농협중앙회와 계통구매계약에 의해 농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바, 당회사는 상기 기계의 대농민판매의 증진을 위하여 판촉 배송 및 수리(A/S)를 담당하고 판매대수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용기계의 배송용역 등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거래형태가 상기와 같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의 차이가 있어 질의함.

  [의견1]

   - A제조업체가 농협중앙회에 공급하는 기계는 당연히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당업체도 동기계의 공급에 관련한 배송, 판촉, A/S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한 판촉 수수료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의견2]

   - A제조업체가 농협중앙회에 공급하는 기계는 당연히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당업체가 받는 판촉수수료는 동기계의 공급에 따른 부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당해 판촉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의견3]

   - A제조업체가 공급 및 배송, 판촉 등 공급에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당업체가 배송 판촉 및 A/S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업체가 받는 판촉수수료는 물론 A제조업체가 농협중앙회에 공급하는 기계 공급에 관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