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의 공유 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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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공유 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의 과세 여부부가46015-1860생산일자 1994.09.1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의 공유 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의 공유 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이 공동 출자(각50%)하여 건물을 신축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당 건물에 일부분을 “갑”자기 사업(임대사업이 아닌 판매 또는 용역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갑”,“을”)가 매월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범위 관한 실예입니다.
갑설: 용역의 공급 주체가 별도임으로 100%(갑, 을처분 합계)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100%받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용역의 공급 주체가 별도이더라도 갑의 지분 50%을 제외한 “을”의 지분 50%을 “갑”에게 발행하여야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