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 약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극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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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 약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864생산일자 1994.09.12.
AI 요약
요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극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극장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영화사측은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994, 1993.06.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을 맺고 영화사로부터 극장이 필름을 대여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매출액의 60%를 영화사에서 필름사용료로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나. 영화상영에 필요한 공동광고선전비의 60%를 영화사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현행은 극장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있슴.)
다. 사기 가,나항과 같이 계약하였으나 극장이 영화사에 필름사용료의 지급은 필름사용료 산정액에서 영화사부담분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극장과 영화사의 과세표준 계산에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극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영화상영 매출가액 10,000,000원과 공동광고 선전비중 영화사 부담분 1,200,000원을 합한 11,200,000원이고
○ 영화사의 매출 과세표준은 영화상영 매출액의 60%인 6,000,000원이다.
(을설)
○ 극장의 과세표준은 영화상영매출액 10,000,000원이고 영화사의 과세표준은 실제 극장으로부터 지급받은 4,800,000원이다.
(참고)
현재 극장과 직배 영화사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갑설을 적용하고 있고 극장과 국내 영화사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을설을 적용하고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