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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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시 과세 여부부가46015-1871생산일자 1994.09.13.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 법인은 ○○시 소재 나이론사 제조 수출업체입니다.
1991년말 ○○에 제2공장을 매입하여 연사세조시설을 이전 가동하면서, 본사와 제조장간의 수송편의를 위해 본사 명의로 구매된 원재료를 ○○공장에 직접투입, 연사공정을 거친뒤 전량 ○○공장으로 반출하여 검품을 거친뒤 염색, 어망외주가공, 열처리가공 및 규격별 중량별 후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포장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연사를 ○○공장으로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장등록시 사업자등록은 필 하였으나 모든거래가 본사명의로 이루어지고있고 거창공장은 사실상 독립된사업장(완제품제조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다는 설에대한 회신도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의 관련된 통칙 2-1-8...6의 제1호에서 규정한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없다.
을설) 연사는 그자체가 반제품 또는 제품이므로 이의반출은 내부거래에 해당되지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