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외 21인이 공동사업자로서 ○○택지개발 사업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각 개인별로 6~8평 정도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현재 상가 건물은 신축중에 있으며 (○○지구 C-226-1) 개인명의로 다시 지분등기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건축허가는 토지소유자 공동명의로 받았고 준공후에는 개인별 상가를 구성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최근 본인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귀청의 답변(부가46015-1028, 1994.05.21)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의 답변중에서 2인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며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각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에 각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본인의 의문은 시가상당액이 과연 어떤 금액이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가상당액에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본인의 의견으로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귀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2인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건축을 하여 각인별로 등기시는 매매실제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공인감정평가법인이니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을설) 2인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건축을 하여 각인별로 등기시는 매매실제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시까지 투하된 원가(토지구입비. 건축비, 기타건축관련직접비용)가 시가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