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1) 1990.08.14 - 1993.09.09. : ○○금속(주)가 ○○금속(주)를 공사시행자로, ○○건설(주)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금속(주)의 소유토지 상에 상가 건물 신축
(2) 1992.04.12. : ○○금속(주)는 위 시공 중인 상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완공 후 등기 이전하는 조건으로 ○○개발(개인기업)과 사업의 전부를 양도ㆍ양수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대금지급 조건> ○○개발은 ○○금속(주)로 부터 건축중인 상가를 다음과 같은 대금지급 조건으로 상가 양도 양수 계약 체결.
1992.04.12. 계약금 500,000,000원
1992.09.30. 1차중도금 2,000,000,000
1992.10.31. 2차중도금 2,000,000,000
1993.01.31. 3차중도금 2,000,000,000
1993.04.30. 4차중도금 2,000,000,000
완공후 등기이전시 잔금 1,500,000,000
합 계 10,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1992.09.30. : ○○개발이 ○○금속(주)에 1차중도금 지급
(4) 1992.12.20. : ○○개발이 ○○금속(주)에 1차중도금 지급
(5) 1993.07.07. : (3) 1992.09.30. : ○○개발이 ○○금속(주)에 1차중도금 지급개발은 이 건설중인 상가로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던중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건설중인 상가의 입지조건 등의 영향으로 상기 관련한 광고비 등의 자금사정으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주) (3) 1992.09.30. : ○○개발이 ○○금속(주)에 1차중도금 지급상사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금속(주)는 이 양수도 계약을 승인함)
※ 용마개발과 (주)○○상사와의 양수도 계약일 현재 ○○금속(주)에 대한 계약금및 중도금의 1992.10.31. 까지 지급한 금액 합계는 4,500,000,000원이며, 그 이후로는 자금사정으로 중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음.
(6) 1993.09.20. : ○○상사(주)가 ○○금속(주)에 3차중도금 지급
※ ○○상사(주) 또한 자금사정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부도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자금이 없어 어음을 회수하는 식으로 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였음.
(7) 1993.10.15. : 관할세무서에서 ○○개발과 ○○상사(주)의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상가분양미수금과 미분양상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양수도를 부인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분을 ○○개발의 폐업시 재고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억원 고지결정.
(8) 1994.07.11. : ○○상사(주) 부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러 ○○금속(주)와의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바, 계약해제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해소되어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사(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세액은 ○○상사(주)가 도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발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세액은 ○○개발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업양수도 부인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개발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10억원은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해소되었기에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3. 보완자료
(보완 1,2,5) 계약해제는 ○○개발과 (주)○○상사와의 사업양수도 계약해제가 아니라 (주)○○상사와 ○○개발과의 사업양수도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주)○○상사는 ○○금속(주)와 상가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이며 법률상으로도 (주)○○상사와 ○○금속(주)와의 문제라는 담당변호사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보완자료실 (주)○○상사와 ○○금속(주)와의 계약해제는 (주)○○상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금속(주)와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과정에 있으며, 계약해제의 합의가 되는대로 (주)○○상사의 부채정리 등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계약해제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으며 계약해제 시는 당연히 (주)○○상사가 ○○금속(주)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