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건물과 부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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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건물과 부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부가46015-1915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낡은 아파트를 멸실한후 조합원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인 상기 및 유치원을 같은 아파트 단지안에 신축하여 이중 상가와 유치원은 일반에게 분양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청할때 실지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 2 제3항 단서 및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참고로 거래금액은 객관적 근거인 토지의 감정가액과 건축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기 토지건물의 시가(입찰가격)을 안분하여 거래 하였읍니다.
기회신문 부가 = 2601-1269호 1991.09.26일자는 지금도 유효한 해석인지 아울러 호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