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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별로 양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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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별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916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타인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양도의 개요

 1) 갑은 개인사업자로써 갑의 모친의 대지위에 대지사용승락을 득한후(대지는 무상 사용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2) 최근 갑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을회사(갑이 대주주임)의 결손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갑의 모친의 토지를 을회사가 무상증여 받았습니다.

 3) 그러나 상기의 무상 증여만으로는 부족하에 다시 토지 사용승락을 득한후 건물만을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갑의 임대사업을 포괄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임대사업의 일체를 을회사가 양수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물만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갑의 사업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