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준공 후 분양조건으로 사업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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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준공 후 분양조건으로 사업 분담금을 영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951생산일자 1994.09.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터미널 운영 및 백화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투자회원을 모집하여 백화점의 일부분을 건물준공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분담금을 영수하고 투자권리증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사업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회원의 사업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사업면허 인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
- 투자된 1구좌의 금액은 2천만원이며, 건물완공후 분양받을 수 있는 상가의 면적은 10평 기준이고, 총분양대금은 5천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건물완공 후 소유권 이전하고 분양대금은 사업분담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을 일시에 받을 예정임.
- 회원의 탈퇴시 사업분담금을 반환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